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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품에 타르색소 전면금지

올 상반기 고시, 유예기간 거쳐 내년 초부터 금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캔디와 초콜릿,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등에 첨가되던 식용 타르색소가 내년 초부터는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3일 캔디류, 빙과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등 어린이기호식품에 식용타르색소 8종 14품목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식품첨가물공전 사용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금지되는 식용타르색소는 ‘녹색3호’, ‘녹색3호알루미늄레이크’, ‘적색40호’, ‘적색40호 알루미늄레이크’, ‘청색1호’, ‘청색1호알루미늄레이크’, ‘청색2호’, ‘청색2호알루미늄레이크’, ‘황색4호’, ‘황색4호알루미늄레이크’, ‘황색5호’, ‘황색5호알루미늄레이크’, ‘적색3호’, ‘적색102호’ 등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식품첨가물과 이영자 과장은 “이들 식용 타르색소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색소의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며 “식용타르색소가 어린이들의 과잉행동장애를 불러 일으키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에서도 어린이기호식품에 이들 타르색소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대부분의 식품업체에서는 천연색소로 대체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업체에선 이들 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올 상반기경에 식용타르색소 사용금지에 대한 고시를 한 후 6개월여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는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지난해 5월 어린이기호식품에 타르색소인 ‘적색2호’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