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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멜라민 파문' 피해기업 '울상'

오리온 "직접 피해액만 총 매출 20% 규모" 주장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으로부터 유통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판매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악화 등으로 울상을 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대기업들의 피해가 컷던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과자 ‘닥터유’를 생산하고 있는 오리온의 경우 이번 유통판매금지로 인해 전체 매출의 15~20%나 손해를 봤다.

이에 대해 오리온의 관계자는 “닥터유와 고소미 등 7개 제품은 24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아예 판매를 못했기 때문에 대형유통마트 등에서 전체 매출의 15~20% 가량 손해를 본 것 같다”며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받은 직접 피해액을 제외하고도 브랜드 이미지 악화와 기업 신뢰성 추락 등 유무형적인 간접피해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액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온과 같이 유통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해태음료도 판매손실과 기업 이미지 추락 등으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태음료 관계자는 식약청의 유통판매금지로 받은 피해규모에 대해 “정확한 피해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손해를 본 것만은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추락한 기업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회사 내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식약청의 이번 조치 대해)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며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4일 멜라민이 검출된 엠에스씨 사의 ‘피로인산제이철’을 사용한 6개 회사 12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금지를 내리고 수거 검사를 한 결과 오리온과 해태음료, 대두식품, 삼아인터내셔날, 에스엘에스 등 5개 회사 11개 제품은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틀 후인 26일에 유통판매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