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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한약재 이력추적제 실시돼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 26일 한약재 이력추적제를 실시해 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부적합 한약재로 판정돼 수입조치가 불허된 한약재가 1357톤에 달하고,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주로 녹용, 애엽 등 수요가 많은 다빈도 한약재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로 수입되는 한약재의 경우 50건 중 4건은 부적합 한약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쇠고기, 농산물 및 수산물 등은 각각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규정이 이미 도입돼 실시되고 있지만 한약재는 아직 이력추적제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한약재 유통질서 마비는 소비자의 불신을 가져와 국산 한약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인 '한약재 이력추적제'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력추적제 도입되면 한약재 유통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원산지의 위?변조 방지 및 안전성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가능해 장기적으로 한의약 산업이 합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또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이력추적관리제도 외에도 원산지 감별법, 가짜 한약재 구분법 등 과학적 기법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복지부에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