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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 먹거리 작년보다 11배 늘어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세관 625명의 단속인력을 동원해 설·대보름을 전후한 불법수입 먹거리 특별단속 활동을 벌여 58건, 452억원 규모의 검거실적을 거뒀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12% 감소했지만 금액은 11배 늘어난 수치로 먹거리 범죄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발표한 주요 적발사례로는 ▷대표적 부럼용품인 호두가 병해충으로 인해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이 금지되자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인 양 우회해 부정수입한 사례((사상 최대 규모 적발) ▷ 고관세율(487%)의 대두를 수입시 의도적 서류 미구비로 식물검역 불합격된 후 반송하면서, 대두는 몰래 시중유출하고 저관세율(27%)의 강낭콩으로 바꿔치기한 사례 ▷중국산 밭 장뇌삼을 자가소비용인 양 불법반입하여 백두산에서 채취한 야생(천종) 산삼으로 둔갑시켜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여 폭리를 취한 사례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곶감을 북한산으로 원산지 둔갑시키는 사례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세관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는 등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식탁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불법수입 먹거리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밀수동향관리시스템·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밀수 우범품목을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국내 유관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불법수입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관세청은 호두·땅콩 등 26개 단속품목을 중점 단속했으며, 수입산 농수축산물과 국내산과의 구별이 곤란한 점을 악용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관세청은 전국 주요 도시에 소재하는 대규모 유통시장에 대해 수시로 단속했고 국내 유명 특산품 생산지 등에 대한 기획단속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