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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건강기능식품시장 달라지는 제도


2009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과학성 확대, 시장규제 완화를 들 수 있다.

올해는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도입 시행되면서 건강기능식품시장이 한층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과학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품 유통기간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 동식물 금지 원료의 강화 등이 추진된다.

또 시장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수입업 신고 지방이양, 건강기능식품 제형의 자유화 시대 개막, 지난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CLA의 고시형 전환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으로 인하여 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새해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제도와 시책’을 항목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건식 유통기간 설정 가이드라인 도입
수입업 신고 간소화·제형 자유화 시행


수입업 지자체장 신고로 가능


그 동안 식약청에서 받던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시설기준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또 건강기능식품 방문 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를 제출하면 개별 방문판매원까지 판매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이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판매원에게 물건을 샀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무단 휴업 시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도 올해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장기간 휴업으로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제품별 유통기간 지침 마련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마다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에 근거한 유통기간이 설정(표시) 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유통기간 설정 방법은 크게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과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은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은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정부기관 등의 연구보고서 등만 인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험이 생략 가능한 경우는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비교 대상제품은 성상, 기능성원료,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고, 유통기한이 1회 이상 만료된 제품이거나 가속실험에 의해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구체화했다.

무엇보다도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섭취 하고자 하는 기간을 감안해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정제 등 6가지 제형 규제 삭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제완화와 소비자의 섭취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기존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제형 규제가 삭제돼 지난해 11월 17일자로 개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두부나 식용유 등과 같은 일반식품이나 껌, 젤리, 시럽, 겔 등과 같은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이 제조돼 본격적으로 시중에 출시된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특정 원료로 제조 및 가공되므로 과다섭취는 피해야 한다.

이에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제형 자유화를 통해 소비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성 원료 16종 사용 추가 금지

식약청은 독성이 있는 16종의 동·식물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3월부터 개정된 건강기능식품 원료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된 것은 살구·마두령·마편초·목단피·목방기·목통·백굴채·백부자·빈랑자·스코풀리아·위령선·천초근·초오·키나·행인·황백 등 식물성 원료 15종과 동물성 원료 오공 1종이다.

현재 75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16종의 원료가 추가됨으로써 총 91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CLA 공전 등재 제조·수입 쉽게

그 동안 성인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 원료로 크게 주목 받아 온 CLA(공액리놀레산)가 누구나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공전에 등재된다.

식약청은 19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후 상반기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한해 영업자는 제조 및 수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다이어트식품 유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등록제 형태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력추적관리제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력정보를 기록하는 제도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전시회인 2009 국제자연건강식품박람회가 4월 23일부터 나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약 150여 개사가 참가하며, 전시품목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및 소재, 친환경자연식품, 기능성 식음료, 뷰티 및 휘트니스, 국제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람회 기간 동안 무료 건강검진관, 가족단위 체험행사,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초청강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