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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식품집단소송제 도입 문제점


< 참 석 자 >
● 이문한 서울대 교수 (좌장)
● 박홍자 회장 (한국급식협회)
● 변상만 회장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 유경모 상무 (CJ제일제당 고객경영팀)
● 이상욱 기획팀장 (한국식품공업협회)
● 이정수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무순>

○ 진행 : 황창연 본지 발행인
○ 일시 : 12월 3일
○ 장소 : 본사 회의실
○ 정리·사진: 진달래 기자


집단소송제 블랙컨슈머 양산 불보듯
소송비용 제품반영 소비자 피해 우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은 소비자기본법내의 ‘집단분쟁조정제도’나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보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제13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본지 회의실에서 열린 ‘식품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란 주제의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존의 소비자기본법을 보완·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유경모 CJ제일제당 고객경영팀 상무는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은 식품안전보다는 해당기업의 이미지 피해만 양상하는 결과를 노출하고 있다”면서 “피해보상 또한 소비자는 소액만 받고 변호사의 중재로 끝나고 실질적으로는 변호사만 거액의 소송비용을 챙기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의 불합리성을 토로했다.

그는 또 “미국과 영국에서는 집단소송제를, 일본과 독일 등 국가에서는 단체소송만을 도입하고 있다. 양자를 모두 도입하는 것은 법률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 “기존의 소비자기본법의 보완을 통해 소비자 피해발생 중지 및 구제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한국식품공업협회 기획팀장도 “업계가 소비자 피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단체 소송제도를 현실적으로 고쳐야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며 “집단소송제도가 소비자가 만족할 만큼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미국의 예를 보듯이 소비자나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해야 할 자금이 대부분 집단소송으로 소요되고 있다”며 “사후적인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보다는 식품안전사고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상만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집단소송제 도입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모든 기업의 불안한 요소를 찾아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보다 무조건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변 회장은 또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은 기업차원에서는 정보요소다”라며 “기업은 이 정보를 받아들여 결함요소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정부에서는 기업에 정보를 준 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라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단소송제 도입보다는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법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한다. 그러나 단체소송제도 도입이 채 1년도 안됐는데 다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같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단체소송을 실질적으로 개정해서 소비자에게 폭넓은 권익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자 한국급식협회 회장은 “큰 틀에서 보면 과거에 대기업의 횡포가 많았다. 소비자단체가 있어서 그나마 아쉬움을 하소연 했다”면서 “부족한 것은 보완해서 상호 윈-윈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불만사항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문한 서울대 교수는 “식품안전 정책은 소비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집단소송 등으로 인한 비용소요로 제품 가격의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송비용이 제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동일 제품이라도 상대적으로 싼 제품을 먹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간에 위화감을 일으켜 결국 소비자 분열만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다.

<좌담회 요지>

변호사만 배불리는 일 없어야


▷유경모 CJ제일제당 고객경영팀 상무

배상을 노리는 소송 남발로 선량한 소비자까지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다.

불랙컨슈머 및 일부 변호사들에 의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 집단소송제 직면시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 보도 등으로 브랜드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치명적 타격의 약점을 이용한 합의 요구 등으로 기업의 과도한 소송비용이 소비자에 까지 전가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안전시스템 등에 투자돼야 할 자금이 소송으로 허비돼 산업발전과 소비자 이익에 배치된다.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전적인 예방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단·단체소송은 이중과세

▷이상욱 한국식품공업협회 기획팀장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고 개선시행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단소송제와 소비자단체소송제를 모두 도입한 국가는 없으며 영미법계 국가들은 집단소송제를 채택하고, 대륙법계 국가들은 소비자단체소송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기존의 소비자기본법 및 제조물책임법 등 소비자보호관련 법령 등을 정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집단소송 재검토 필요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단체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도에 소비자단체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소비자단체 소송이 소비자에게 실질적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강제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소비자입장에서 단체소송제도 시행이 채 1년도 안됐는데 또 다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같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단체소송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폭넓은 권익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소송은 다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는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제시된다면 소송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소송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피해구제 효율적 방안 중요

▷박홍자 한국급식협회 회장

큰 틀에서 보면 과거에는 대기업의 횡포가 많았다. 소비자단체가 있으니 법에 하소연도 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제정돼도 피해를 입은 서민들은 이 법을 알 수도 없고 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기존의 법을 놔두고 다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불만사항에 대해 피해구제가 잘 이뤄지는 쪽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일부 비양심 소비자들은 이런걸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는 업체들이 직접 나와서 사과도하고 보상도 하는 풍토가 조성 됐다.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 이해가 되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식품 안전성 확보가 먼저

▷변상만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모든 식품기업의 불안한 요소를 찾아서 안전성 확보를 한 후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준비할 시간도 없이 도입하려고 한다. 순서가 잘못됐다. 정부에서는 식품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안전성이 뿌리내리는 것이 우선인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없기 때문에 이를 기업에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

집단소송제의 도입에 앞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다.

기존의 법을 보완해 소비자에게 보다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법의 방향이 개선돼야 한다.

식품안전 비용 전가도 생각을

▷이문한 서울대 교수(좌장)

식품은 공산품과 같이 똑같이 찍어낼 수 없다. 따라서 이물질 검출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원인규명의 어려움도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에서는 근본적인 식품안전사고 해결보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식품안전은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하는 게 맞다. 하지만 그 비용은 제품 값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

제품 가격에 차이가 날 경우 비싼 제품을 사먹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분열이 우려된다.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소비자 양극화와 분열만을 조성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