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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단체 "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해야"

충북 학교급식운동본부는 5일 오전 한나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탁급식을 허용하기 위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 등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운동본부는 "위탁급식업체가 운영하는 학교 식중독 사고율이 높아 지난 2006년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만들어져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위탁급식을 허용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 운동본부는 "직영급식이 위탁급식보다 음식의 질과 안전에서 우수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충북에서도 2009년까지 모든 학교 급식의 직영이 추진되고 있다"며 "위탁급식은 업체에 이윤만 줄 뿐 학생들의 건강 등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