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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재계약불가 사례, 남의 일 아니다"

급식관리協, 업체간 제살깍기 영업 지양 상호협력 강화키로

중소 급식업체들이 제살깍기식영업을 지양하고 공정경쟁을 지향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급식관리협회(회장 임채홍)는 지난 19일 긴급 소운영위원회를 소집, 회원사들의 권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회원사간 긴밀한 유대관계 정립과 이를 통한 과당경쟁 지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소운영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서울시내 S중학교 급식업체의 재계약 실패 파문 이후 '남의 일만은 아니다'는 회원사간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열려 관심을 모았다.

임회장은 "학교급식의 경우 최초 계약시 시설투자를 조건으로 급식에 나서고 있어 중소 급식업체들은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막대한 경영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회원사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급식에 나설 수 있도록 상호간에 최대한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에 나서기 위해서는 계약 후 최소한 1억~2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3년여의 최초 계약기간 만으로는 경영손실이 불보듯 뻔해, 급식에 나서고 있는 기존업체가 식중독 사고 등 재계약이 불가능한 특별한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경우 재계약을 통해 장기급식에 나설 수 있도록 회원사들이 상호 협력하자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모 급식업체 대표는 "중소 급식업체들이 S중학교의 재계약 불허 사례를 통해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측에서 초기 시설투자 등을 감안해 어지간하면 기존 급식업체와의 우선협상을 통해 재계약에 나서던 관행이 무너질 수 있을음 인식했다"며 "특히 이번에 재계약에 실패한 업체가 회원사들간에 우수업체로 평가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장이 실질적으로 계약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급식업체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기존 급식업체를 밀어줄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S중학교 입찰의 경우 업체간 묵시적인 동의하에 기존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입찰에 나서지 않고 싶은 심정을 대부분 갖고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과당경쟁으로 빚어진 불필요한 재원과 에너지 소모는 결국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귀결되는 만큼 업체들이 성숙한 협력자세로 공존발전의 길을 모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탁급식에 나서고 있는 업체들의 상호협력 움직임이 위탁급식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져서는 안된다"며 "S중학교 재계약 불허 파문이 위탁 · 직영 논쟁으로 비화되거나 위탁급식에 나서고 있는 업체들을 위축시켜서는 안될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