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강명순 "정밀검사 대상식품 20% 검사누락"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3일 "허위신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업자가 처분일 1년 안에 수입하는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누락 비율이 2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2005년부터 2008년 8월 말까지 정밀검사 대상인 1953건 중 서류검사와 관능검사로 대체된 건수는 398건(20%)이었다"고 밝혔다.

검사 누락 이유에 대해 식약청은 "2006년 중국산 김치 파동으로 평년보다 많은 인원을 급히 채용하다 보니 신입사원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실수가 생겼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