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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식품위생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중국발 멜라민 사태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처벌이 다른 범죄에 비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이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은 ▲2006년 1318명 ▲2007년 1384명 ▲2008년 1∼6월 762명이었다.

그러나 전체 3464명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20명으로 0.5%에 그쳤고 벌금형이 2천466명(71.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집행유예는 4.4%, 선고유예와 무죄는 각각 2.9%와 1.4%였다.

10명 중 7명꼴로 벌금형만 받고 풀려 나왔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1000명 가운데 5명에 그친 셈이다.

이는 특별법상 타 범죄에 대한 처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같은 기간 특별법 위반 사범의 징역형 비율은 평균 12.8%, 집행유예 비율은 평균 30.9%였다.

또 다른 특별법 위반사범에 대한 벌금형 비율은 평균 38.7%, 무죄는 0.8%로 식품위생 사범보다 그 비율이 낮았다.

우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문제에 대해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중국산 김치나 멜라민 파동과 같은 식품위생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는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도 한몫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