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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있으나 마나"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식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식품위생법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2008.6월까지 2차례 이상 적발된 업체가 3477개에 달했다.

2회 이상 적발된 3477개 업체의 위반건수는 9472건으로 같은 기간 총 위반건수 2만5928건의 36.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5회 위반한 업소가 3341곳(96.1%)이었으며 6∼9회 위반이 109곳(3.1%), 10회 이상 위반한 업소도 27곳(0.8%)이나 됐다.

특히 명절선물이나 제수용품을 만드는 경기와 경남 소재 식품업체는 각각 23회, 20회나 적발됐지만 지금까지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위반업소의 적발건수는 2005년 4999건에서 지난해 742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자 처벌은 2004년 2만603명에서 지난해 9104명으로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

식품위생에는 재범업소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시킬 뿐 재범업소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임의원은 지적했다.

임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건수 중 재범 이상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36.5%나 된다는 것은 식품위해사범 단속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증거"라며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를 통해 식품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