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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식품 안전검사 요청하세요"

경기도 수원시는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해 시민들이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민 식품 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 10명 이상 또는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의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시는 환경국장과 위생정책과장, 구청 환경위생과장, 식품기술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검사실시여부를 결정한다.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식품은 조사 및 수거과정을 거쳐 30일 이내에 검사결과가 공개되며 부적합 식품으로 확인되면 식품 회수나 폐기,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수원시 위생정책과 홈페이지(www.suwon.ne.kr/sanitation)에 접속하거나 전화(☎031-228-2235, 3232)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수원시의 경우 아직 관련 조례가 없지만 부정불량 식품을 퇴출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도입하게 됐다"며 "식품안전에 기여한 시민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