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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은 학생 건강 무시한 발상"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4일 서울시 국·공립중학교 교장단이 학교 급식을 2010년까지 직영하도록 의무화한 학교급식법에 대해 위탁도 가능하도록 입법청원키로 한 데 대해 "학생 건강을 무시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직영 급식을 의무화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한 것은 위탁급식에서 식중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며 "식중독 발생이 전국 1등인 서울시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위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시교육청에 전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