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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통 한약재 16% 중금속 등 검출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16%에서 중금속과 이산화황이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찬)은 2월 말부터 석달동안 도내에 유통되는 한약재 52종 80건의 중금속과 이산화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장질환에 사용되는 백출과 감기치료에 쓰이는 세신 등 11종 1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위해물질은 카드뮴 7건, 납 3건, 이산화황 2건, 카드뮴과 이산화항 1건이었으며 이산화항은 2009년 1월8일부터 일괄 적용되는 허용 기준치인 30ppm의 2배까지 초과했다.

생산지별로는 중국산 7건, 북한산 1건이 적발됐으며 국산 한약재도 5건이나 포함됐다.

한약재에서 규제하는 중금속은 납(기준치 5ppm 이하), 비소(3ppm 이하), 수은(0.2ppm 이하), 카드뮴(0.3ppm 이하) 등으로 이들 물질은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고 축적될 경우 소량이라도 빈혈, 암 유발 등 인체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다.

또 생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연탄불에 의한 건조, 유황가스를 이용한 살균 등을 하며 유입될 수 있는 물질인 이산화황은 천식과 소화기장애 등을 유발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한약재가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를 중심으로 유통 한약재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