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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운영

경기도는 올해 도내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초.중.고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부정.불량식품 지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안양, 시흥, 평택시 등 7개 시.군의 초등학교 각 1곳에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 6개 시.군의 초등학교 각 1곳에서 시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2명이 고정 배치돼 보호구역 내 분식점, 문구점, 소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및 정서저해 식품을 팔지 않도록 지도.관리하고 비위생 시설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또 구역 내 식품판매업소 업주와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식별법과 유해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게 된다.

도는 우수 식품판매업소에는 시설 개선 자금을 싼 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중 각 시.군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은 뒤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시행되면 적용 지역을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일 경기도 식품안전담당 계장은 "보호구역이 운영되면 전담 관리인이 수시로 지도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부정식품 유통이 근절되고 문제 식품에 대한 학생들의 식별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