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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서울 구로구의회는 10일 제17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 지역에서 최초로 구로구민 8784명의 발의로 청구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급식지원 조례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식비를 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학교장, 교원단체 추천인, 학부모, 학교급식관련 시민단체, 학교급식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구로구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를 청구한 학교급식 구로구 운동본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빠진 것 등은 아쉽지만 서울시에서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조례가 제정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구로구의 급식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에서도 급식조례가 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