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맥주 유통기한 없어 소비자 피해

하이트맥주 "작년 8월부터 음용권장기한 표시" 해명

국산 맥주에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각종 위해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2005년부터 올 9월18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맥주에 의한 위해사례 161건을 분석한 결과 '맥주의 변질로 인한 장염, 구토등의 부작용'이 61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52건(32.3%)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원은 맥주의 변질 부패는 생산된 지 오래된 맥주가 장기간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위해를 예방할 수 없고 위해발생시 피해보상 받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유모씨는 지난 4월 마트에서 국산맥주 2병을 구입해 마셨는데 마신후 복부 통증과 함께 설사가 계속돼 몇일을 고생했다. 유모씨는 산 맥주중 1병에서 악취가 풍기고 색깔도 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는 제조사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원은 맥주업체들이 국내 판매용 맥주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수출용에는 표시하는 등 내수용과 수출용을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트맥주의 경우 독일, 영국, 러시아, 뉴질랜드, 몽고, 중국, 대만, 미크로네시아 수출용, 오비맥주는 몽고, 중국, 대만, 캄보디아, 러시아 수출용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유통제품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맥주사가 자체적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외국산 맥주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외국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독일, 스웨덴 등 유럽국가는 유통기한을 3-6개월, 중국은 병맥주의 경우 4-6개월, 캔맥주는 8-12개월 등으로 표시하고 있었다고 소비자원 전했다.

소비자원은 "외국 맥주사가 유통기한을 법에 따라 혹은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7월 국내 맥주제조사에 유통기한 표시를 권고했을때 맥주사들이 현행법상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이라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법에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하이트맥주는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최초로 자체 품질관리 규정인 음용권장기한 표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이트는 음용권장기한 표시제는 병맥주와 캔맥주의 경우 제조일부터 365일, 페트병은 180일을 기한으로 한다며 이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신선도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신선도 관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이트는 이제도 시행이후 제조후 1년이상 경과된 제품을 자발적으로 수거해 지난해에는 12만병(500ml), 올해에는 11만5000병 가량을 새제품으로 교환해 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