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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제수음식 소비자 주의 필요

최근 핵가족화의 진전,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제수음식 장만을 전문 대행업체에 맡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추석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은 전국 58개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인터넷 사이버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소비자권익 보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제수음식 대행업체는 ‘전소법’에 의거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 후 교부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58개 업체 중 40개 업체(69%)만이 통신판매업자 신고번호를 표시하고 나머지 18개 업체(30%)는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전소법’에 의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결과 이용약관 게시는 44.8%(26개), 전자우편주소 표시는 50.0%(29개), 대표자 성명 표시 75.9%(44개) 등으로 표시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게시하고 있는 업체들도 형식적으로만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업체들의 관계 법령 및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가 물품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선불식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제'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나, 소비자에 대한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수음식 대행과 같이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청약철회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나, 조사대상 58개 업체 모두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어 청약철회권 행사와 관련한 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제수음식 대행업 관련 소비자불만 사항(특히, 변질·배송 문제 등)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예방대책 마련 및 소비자피해 발생시 신속하면서도 책임있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업체들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