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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집단급식 안전사고 무방비

교회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인천 연수구 B교회에서 제공한 점심을 먹고 A(여.53)모씨가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이다 11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당일 교회에서 제공한 돼지고기 보쌈, 미역국 등의 음식을 먹은 뒤 속이 좋지 않다며 약국에서 약을 사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남편은 "부인이 교회음식을 먹은 뒤 속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다며 평소 지병도 없는데 갑자기 숨져 황망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이번 사고를 놓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급식을 제공할 때 50명 이상의 기업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거나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교회는 이 대상에서 제외돼 비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소지를 안고 있다.

실제로 교회성도가 1만명 정도인 A교회의 경우 예배를 보는 일요일 식사인원이 약 200여명에 달하지만 특별한 급식시설이나 자격을 갖춘 영양사 없이 교회에 출석한 성도들이 조를 짜 식사를 담당하고 있어 특히 여름철이면 식중독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학교나 기업처럼 급식인원이 많은 교회의 경우도 무허가 식재료나 비위생 급식이 제공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