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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경품 피해 주의보

우유 등 유제품류의 중도해지에 따른 경품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최근들어 유제품류의 중도해지에 따른 경품 피해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1885건으로 이중 유제품 상담이 12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제품상담중 74건이 계약과 해지 및 경품 관련상담으로 경품과 사은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고 녹색소비자연대측은 분석했다.

실제로 포항에 사는 장모씨는 우유를 1년간 먹기로 하고 경품을 받았으나 1년후 계약을 연장해서 먹던중 해지를 요구하자 대리점 사장은 승낙했으나 본사에서 최초 계약시 받은 경품을 가져가야 한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 고양에 사는 김모씨도 2006년 8월부터 우유를 먹기로 계약하고 스팀청소기를 경품으로 받았는데 계약기간 1년이 지난후 해약하려 하자 경품으로 준 스팀청소기값을 지불할 것을 업체에서 요구해 곤욕을 치렀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유제품 관련 경품 피해가 속출하는 것은 공정위의 일명 경품고시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경품고시에는 경품가격을 총 계약금액의 10%이내로 규제하고 있는데 연매출 20억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유제품류를 배달하는 대리점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어서 경품고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제공되는 경품에 대해서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녹색소비자연대의 지적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현재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유제품의 경우에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상 도서음반이나 정기간행물, 인터넷컨텐츠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중재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경품 값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해지를 해준다는 사업자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겨자먹기 식으로 경품값을 물어내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두계약이라도 대리점과 계약 해지시 경품에 관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본사의 피해에 대해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없고 대리점과 계약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법적으로 가지게 된다고 녹색소비자연대는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같은 경품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모든 업종을 막론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경품관련 규모와 계약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용기간에 따른 손율계산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품고시 적용 사업장의 규모를 줄여 소규모 대리점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일정한 비율 이상의 고액 경품을 지급한 후 이를 미끼로 중도해지를 막는 사례를 줄이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소비자들도 유제품 계약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맺어 중도해지시 경품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분명하게 해두는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