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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원산지 '국가명'으로 표시해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해 소비자의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용유 등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입산'이라는 불명확한 원산지 표시 보다는 '국가명'을 표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행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에는 업체의 원료 구입 및 포장재 제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산지 국가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서 알 권리 및 안전할 권리를 제약받고 있는 것이라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지난 4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용유 총 63종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입산'으로 표시된 제품이 22종(34.9%), '국가명'을 표시한 제품은 41종(65.1%), '국산'으로 표시한 제품이 2종(3.4%)로 나타났다.

특히 대두유, 옥수수기름은 전 제품이‘수입산’으로 표시되었으며 참기름은 11개 제품중 7개 제품(63.6%), 포도씨유는 15개 제품중 5개 제품(33.3%)이‘수입산’으로 표시됐다.

한편 소비자원은‘수입산’으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도 원료 수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국, 아프리카, 남미, 인도, 유럽, 미국 등 여러나라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부 국가는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소비자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안전성 여부, 맛의 차이등을 알기 위함이라며 국가명을 기재하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관련법규 개정을 검토하고 포장재 제작등의 어려움없이 표시하는 방법을 도입하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