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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급식연대회의 "급식조례 개정 중단하라"

충북 충주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충주연대회의는 10일 충주시를 방문 "시민발의로 제정된 학교급식 조례를 개정하려는 충주시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지난해 2월 충주시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고 3억원의 예산도 세워졌으나 충주시는 1년6개월 동안 시행도 하지 않은 채 미루어오다 8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주민, 시의회, 시 등 3자가 수차례에 걸쳐 합의한 조례안을 묵살하고 행정편의위주로 마련한 개정안의 백지화와 조례에 따른 우선 학교급식 시행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시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학교급식지원의 농산물 범주를 국내 우수농산물에서 우수농산물로 변경했으며 WTO 농업협정이 허용된 범위까지 확대, 외국산 농산물도 음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재료지원을 경비지원으로 개정하는 등 행정편의 위주의 조례로 개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충주시 학교급식조례제정 이후 개정 학교급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급식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충주농민회, 민주노동당, 한살림 충주 제천, YWCA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돼 2003년부터 활동해 왔으며 2004년 7000여 명의 시민의 입법청원 서명을 받아 충주시와
충주시의회의 합의로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