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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하림 닭고기 항균제 범벅"

소비자시민모임은 2일 시중에서 판매중인 하림의 닭고기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고 12배를 넘는 합성항균제가 검출됐다면서 전량 리콜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서울지역에 소재한 백화점, 대형할인점, 일반정육점 등 20곳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29점, 돼지고기 43점, 닭고기 28점을 수거하여 잔류물질 검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조원이 하림인 닭고기 2점에서 합성항균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이번에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된 닭고기는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서 판매하는 하림셀치킨(제조원 하림)과 CS유통 슈퍼아카데미 도곡점에서 판매한 숲정이옛날시골닭(제조원 하림) 등 2점이다.

소시모는 하림셀치킨에서는 엔로플록사신이 0.49mg/kg(기준치 0.10mg/kg) 검출돼 기준치보다 4배 이상 높았고, 숲정이옛날시골닭에서는 엔로플록사신이 기준치(0.10mg/kg)보다 12배 이상 높은 1.27mg/kg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시모는 기준치 이상이 잔류된 닭고기를 생산 유통시킨 하림은 생산자와 생산일지를 추적하여 전량 리콜해야 한다며 정부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닭고기 생산을 위해 생산이력추적제 도입을 서두르고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림은 "자사제품의 잔류물질이 검출 검사결과를 전달받은 지난달 25일 이후 문제가 된 제품을 단종시켜 판매를 중단했고 시중에 풀린 물량도 모두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림은 "국내 닭고기 생산업체 중 유일하게 자체검사시스템을 갖추고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같은 결과가 나와서 당혹스럽다"며 "잔류물질이 검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더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