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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식품산업과 농업생산자 간 교류협력 지원, 우수 식재료 사용업체 및 우수 외식업소 인증제 등 식품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농림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을 마련하고 25일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농림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을 높여 농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식품의 품질수준을 대폭 개선해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입법방향은 현행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폐지하고 신규 제정하고 정책대상 범위를 식품제조·외식 등의 식품산업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식품산업 정책대상에 농산물 가공을 포함한 식품제조·가공업, 외식업, 식재료업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식품산업의 기초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식품관련 전문 인력 양성지원, 기술개발(R&D) 촉진, 식품명인의 지정 등을 추진한다.

식품산업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및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해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설치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생산자간 교류 협력 지원, 식품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전통식품의 개발·계승 및 건전한 식생활 장려를 도모한다.

아울러 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정책으로 고품질 식품의 차별화를 위해 식품의 품질규격기준 제정, 우수외식업소 인증 등을 실시하고 우수 식재료 사용업체 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을 통해 고품질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를 이룬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