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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급식식자재 비위생 처리 '논란'


수협 중앙회 단체급식사업단이 불결한 환경에서 식자재를 작업 배송해왔다는 모 언론보도로 위생안전 논란을 빚고 있다.

수협 중앙회는 현재 서울 및 경기지역 680개 학교에 수산물등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번 보도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에따라 24일에는 수협 수산물도매시장에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수산부, 보건산업진흥원등 공무원들이 파견돼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모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협은 조개류 급식창고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 외부인 출입과 내부온도가 일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창고안이 후덥지근하고 주변에 해산물 잔해가 흥건하며 바닥은 물로 흥건했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또한 작업장 벽에는 녹색이끼가 끼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으며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 씻고 오는 사람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개류 창고가 HACCP 인증을 받은 냉동어류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고 이 언론은 지적했다.

이에대해 수협은 언론보도를 부인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패류작업장은 수산물 원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취급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밭에서 갓 수확한 배추와 무를 다듬듯이 수산원물을 그대로 공급하지 않고 한번 더 해감 등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보관하는 곳이라는 설명이다.

작업장 벽에 녹색이끼가 끼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하루에도 수십여명의 학부모가 견학하는 작업장의 벽체에 곰팡이에 이끼까지 존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창고안이 후덥지근하다거나 평상복 차림의 사람이 마음대로 입실이 가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감처리된 퍠류를 스티로폼 상자에 보관된 상태로 운반하는 일시 배송시간으로 정상작업시간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개류창고가 HACCP을 인증받은 냉동 어류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분리된 작업장의 구조와 냉동어류 보관을 위한 대형 원료전용냉동창로가 별도 존재하는 것을 잘알지 못하고 발언내용을 임의로 해석한 것 같다며 불쾌해 했다.

수협측은 "수협은 어민의 단체로 비영리기관의 본분을 지켜나가겠다"며 "불순한 의도의 그 어떤 외압과도 타협치 않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