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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교급식납품관리체계 총체적 부실

청주에서 발생한 학교 급식 납품 비리와 관련, 급식 납품 관리 체계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내 28개 학교에 소.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S한우촌 대표 탁모(51.여)씨는 학교측과 약속한 납품 물량을 맞추지 못하자 도축증명서와 등급판정서를 위조 발급해 인가되지 않은 고기를 납품하는 대담성(?)까지 보였다.

이 업체는 도축의뢰자가 등급판정소에 몇 마리의 소를 도축하겠다고 의뢰만 하면 현장 확인없이 도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악용, 도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급판정소로부터 도축증명서를 발급받아 무허가 고기를 아이들의 식탁에 올리는 데 사용해 온 것이다.

이 업체는 또 농림부나 식약청으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만 학교 급식 납품을 할 수 있으며 인증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용, 1억 원대의 돈을 들여 관련 설비를 갖춰 HACCP 인증을 받은 뒤 이 같은 불법 납품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HACCP 인증을 내 준 농림부는 1년에 1회 이상 인증받은 업체들이 위생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지만 확인할 뿐 학교 급식 납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즉, 학교 급식 납품의 관리는 전적으로 검수 비전문가인 각 학교의 영양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실제 각 학교의 영양사들은 급식 육류 납품시 납품 업체들로부터 축산물등급판정서 등을 받고 검수를 하게 돼 있지만 실제 이들은 납품받은 육류의 킬로그램 등 간단한 사항만 확인하고 수입산이냐 국산이냐는 확인하지 않는 등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축관리와 검수 등 학교 급식 납품 전 과정이 부실 투성"이라며 "납품 관리 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