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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주체 자율에 맡기자

학교급식의 직영, 위탁 논란이 또다시 붙게 됐다.

30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집단 식중독사고로 인해 학교급식법을 바꾼지 딱 1년만이다.

지난달 무소속 정봉주의원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학교급식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위탁급식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올렸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정의원의 의도가 무엇이냐며 반발하는 움직이다.

교육구성원보다 영리를 추구하는 급식업체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지난해 집단 식중독 사고뿐아니라 지금도 일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식중독사고는 직영급식이냐 위탁급식이냐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학교급식법에서 공급주체를 직영으로 변경한 것은 경솔한 면이 없지 않다.

더욱이 최근들어 직영급식 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보면 공급주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위탁급식업체들을 편들 생각도 없다.

그러나 법에서 획일적으로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정하는 것 보다는 학교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맞게 직영과 위탁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학교급식업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