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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설치의 중요성

노무현대통령이 식품안전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담화에서는 국민연금법,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등 긴급을 요하는 민생법안이 있었지만 식품안전처 설치에 필요한 정부조직법도 포함돼 대통령이 식품안전처 설치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있는 것 같아 반가움이 앞선다.

사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식품안전처 설치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였다.

특히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문제가 거론조차 안돼 식품안전처 설치가 무산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통해 거론한 것을 보면 식품안전처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를 일깨워준다.

사실 식품사고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다. 식품사고가 터졌을 때 또 식품은 8개부처 26개 법률로 흩어져 있어 제어가 안된다며 푸념만 되풀이 할 것인가.

이번 대통령의 담화를 계기로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식품안전처 설치의 필요성을 새삼 느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