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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앞에 서면 작아지는 식약청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학교급식 및 음식점 등에 판매되는 국내 모든 식품에 대해 무소불위의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부총리급 행정부처와 같은 행정부처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학교급식의 86.5%를 차지하는 직영급식에서 식중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급식소 시설 설비가 미흡하고, 위생기준이 부적합해도 정부기관이란 이유만으로 봐주기 식으로 대처하는 식약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직영·위탁)의 위생점검 및 위생지도 등에 따른 식약청 권한을 명백히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식품위생법 개정 또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강화시켜 교육부와 식약청 권한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은 식품위생안전이라는 주어진 소임이 주된 업무라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