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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살찌는 식품 교내 판매금지"

충북도교육청은 탄산음료 등 비만 유발식품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도록 각급 학교에 당부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탄산음료를 과다 섭취할 경우 비만과 골다공증 등 성장발육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작년부터 학교 내 자판기 및 구내매점 등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에서 탄산음료 등 비만 유발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탄산음료 자동판매기를 철거하거나 구내매점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탄산음료의 유해성에 대한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대해 탄산음료 등 비만 유발식품 판매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 결과 탄산음료가 비만과 골다공증, 충치와 치아부식, 신장결석, 심장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