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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한마음고교‘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학교측, 보존식 위반 50만원 과태료 처분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 잇따른 식중독 증세 및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천안시 동면에 위치한 한마음고교에서 식중독 증세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로 드러났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과 천안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마음고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총 23명이 고열과 두통, 설사 증세를 일으켜 가검물을 채취, 식중독 여부를 분석한 결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학교 측은 72시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정확한 원인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영급식 운영에 따른 담당 영양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학생 13명을 기숙사 내 격리시키는 등 급식 운영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이 학교는 영양사가 없는 상태에서 조리사가 직접 학교급식을 준비해 학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음고교 한 관계자는 “바이러스가 확인된 학생들이 모두 완치된 상황이다”며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외부 업체에게 도시락을 주문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공고를 통해 영양사를 모집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시 보건소의 관계자는 “보존식이 없는 상태로 바이러스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며 “보존식 위반을 한 학교 측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없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학교나 회사 구내식당 등 집단 급식소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노로바이러스는 비누나 알코올로 씻어도 죽지 않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의 일종으로서 감염된 사람의 변이나 구토물, 공기 등을 통해 전염돼 설사와 구토 증상을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