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직영 지원금 받고 위탁 전환하면 `사기'"

학교 급식을 직영 형태로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받은뒤 임의로 위탁 급식 형태로 바꿨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급식실 직영 계획을 세웠다 위탁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광주 모 중학교 전 교장 박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이 위탁 형식으로 급식형태가 바뀐다는 것을 고지받았더라면 배정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급식형태 변경을 고지하지 않은 채 당초 배정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급식시설의 재산적 가치가 투입예산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설치된 급식시설이 학교법인 소유로 등재된 이상 피해자인 국가에 손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전 교장은 2000년 11월 학교 급식 형태를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문을 교육청에 제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단체급식 전문업체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한 뒤 예산 전액을 교부받은 혐의로 2003년 2월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교장의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지원금 전액을 급식시설 신축 및 시설물 구입에 사용했고 2001년 12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