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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사고 은폐하면 중징계

일선 학교에서 급식 관련 위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급식 담당자에게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시 등 처분기준’이 지난해 말 개정돼 학교급식 사고로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은폐·축소하는 담당자는 기존의 ‘경징계’ 대신 ‘중징계’를 받게된다.

경징계는 감봉 혹은 견책을 의미하지만 중징계는 사고 파장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파면과 해임, 정직(1∼3개월)을 일컫는다.

급식사고로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지 24시간을 넘겨 보고해도 학교급식 담당자는 과거에는 행정처분인 ‘경고’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경징계’ 대상이 된다.

환자 발생시 즉시 보고 기준은 3시간 이내로 변경됐지만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은 ‘주의’에서 ‘경고’로 강화됐다.

즉시 보고 기준을 3시간 이내로 바꾼 것은 학교 보건실 방문자 수만으로 정확한 환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고 ‘3시간 이내’는 당일 급식을 중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결정됐다.

이처럼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은 지난해 6월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급식사고 당시 학교들이 문책을 우려해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영양사, 보건교사, 행정실장, 교장 등 학교급식 관리 및 담당 교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식중독 위기 경보상황을 전달하는 ‘학교급식 식중독 위기경보 발령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