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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입찰’ 있으나 마나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식자재 납품 비리가 위험수위다.

특히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 노골적으로 입찰자격기준을 내세워 선량한 중소기업들을 배제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에 소재한 K초교, C고교 등은 축산물 납품업자를 선정하면서 도축장을 소유한 납품업자를 자격 조건으로 내걸었다.

도축장을 소유한 업자라면 한냉, 농협 등 몇개 대기업에 불과한데 누구를 위한 입찰 조건인지 뻔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경기도의 학교에서는 더욱 한심한 일이 벌어졌다.

닭고기 납품을 받으면서 아예 특정업체를 지정해 입찰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K중학교의 경우 닭고기, 닭가슴살은 목우촌, H고등학교는 닭고기는 체리부로 제품을 납품하라는 문구가 입찰조건으로 명시되는 등 대기업들의 이름만 거론되었다.

학교들이 식자재를 입찰에 붙이는 이유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처럼 얼토당한 자격조건을 내거는 것은 입찰자 스스로가 공정성을 외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