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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학교급식 무리수

시장규모는 크지 않지만 학교급식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식을줄 모르고 있다.

그만큼 학교급식 담당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한정된 인력 내에서 학교급식의 안전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겠다고 나섰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영양기준까지 마련했다.

또 복지부와는 별개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 모든 사업을 감당하고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비롯해 식재료관리 및 영양관리 인력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직영급식학교의 행정처분 기준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터라 이 같은 사업구상은 모호하기만 하다. 교육부 혼자 끌어안기 보다는 관련단체 및 기업에 일임해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의 지혜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