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품안전보호구역’ 근원을 보자

식약청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차원에서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다고 한다.

아직 계획안에 그치는 것이지만 설정 및 시행에 앞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치 환경보존을 위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처럼 어린이를 위해 식품보호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기발한 발상이다.

하지만 어린이에게 유해한 식품의 소비를 일부 지역에서 막는다는 설정은 탁상공론식 행정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보호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상충되는 법이 많을 뿐더러 지역 내의 소비만을 규제할 뿐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호구역을 벗어나 패스트푸드를 소비하는 것은 어린이의 자유므로 자녀의 교육을 담당할 학교와 학부모의 지도가 본질적인 조치일 것이다.

물론 본질적인 대책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 생각된다.

3만불 시대 식품안전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정작 자녀에게 1만불 수준의 식품을 허용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