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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표시제 확대 시행 환영"

식품영양성분표시제의 확대시행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식품영양성분표시제는 식품위생법의 2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 9월8일부터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의 표시가 의무화됐다. 내년 12월 1일부터는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당 등 3종의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시일의 촉박성 등을 들어 단계적 실시론이 고개를 드는 등 적용기간의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고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 유예 주장의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시민단체나 소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시행시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식품업계의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의 한 행태라고 반박한다. 좋은예로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는 풀무원을 들고 있다.

풀무원은 지난 5월20일부터 식품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완전표시제를 통해 풀무원은 자사가 제조 유통하는 전제품에 대해 원재료와 식품첨가물 및 각종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주의 원료들을 표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식품에 표시된 영양표시를 보고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크게 늘고 있어 영양표시제의 조속 적용 움직임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이선영씨(여·44)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을 구입할 때 영양성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자기 아이가 아토피나 각종 질병을 앓고 있을 때는 더욱 민감하다”며 식품영양표시제의 확대시행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도 “소비자들이 성분표시에 익숙해지면 생소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기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조업체들도 해당 첨가물의 수를 줄여가게 될 것 아니냐”며 식품영양표시제의 시행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