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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증대· 전통주 복원 노력

“우리술 육성지원법은 우리 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건전한 음주문화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10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주최로 ‘우리술 육성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그동안 전통주, 민속주, 농민주 등으로 세분화된 우리 전통주를 ‘우리술’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고, 전통주를 복원·계승해 일반 주류와 차별화해 지원 육성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요 내용은 우리술의 용어를 규정하고, 기존 전통주 법률을 일원화 했으며, 농림부 장관이 우리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술 제조업자를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제조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우리술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자체적인 협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술 제조업자가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홍보 전시관을 설치, 건립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배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안이 보완되면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산 위기에 몰린 전통주 제조업자들을 지원하고, 국산 원료를 사용해서 농가 소득에도 일조하며, 국민에게 몸에 좋은 우리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술은 일제 시대의 주세령으로 인해 그 명맥이 끊어졌지만, 1988년 이후 정부가 전통문화 발굴육성이란 취지로 민속주 양성에 나섰고, 1993년 농림부가 주류제조면허 추천요령을 시행하면서 우리술이 점차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일반주류나 수입술에 막혀 판매 활로를 찾지 못하고,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는게 우리술의 현실이다. 원료사용부터 유통, 주세 등 일반주류나 수입술과 경쟁이 안되고, 홍보에도 밀려 우리술 제조업자들은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우리술 제조업자들은 주세의 감면과 유통구조 개혁, 협회 설립, 우리술 홍보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창수 한국전통민속주협회장은 “대부분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전통주가 일반주류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건 경쟁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국제무역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주세 감면과 면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임익재 연수당 복분자주 대표는 유통구조의 개혁 없이는 전통주의 발전은 없다면서 협동조합이나 협회를 설립하고, 유통의 일원화를 통해 전통주를 전국에 보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전통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특산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조정형 전주 이강주 대표는 “우리술 산업 육성지원법안에 홍보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다행”이라며 “지역축제 등 문화와 연계한 판촉 및 상설 전시, 전수관 마련 등의 세부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명채 선임연구원은 “갈수록 사라지는 우리 전통술을 살리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전통술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농가와 우리술 제조업자들이 우리술을 살리는데 일조하고, 정부도 주세 및 홍보 지원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술 육성지원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되면 그동안 도산 위기에 몰렸던 우리술 제조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세 및 음주 문화에 대한 개선, 우리술이라는 명칭에 대한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주세와 관련한 제조업자와 정부의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