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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홍삼 제품 연근표시도 단속 한다는데...업계 반응은 '글쎄'

식약처, 인삼·홍삼 함유 제품 점검 시 연근 표시사항 점검 추가
"이력추적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류상으로 확인 어려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4, 5년근을 6년근 인삼으로 둔갑하는 등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인삼·홍삼 함유 제품 점검 시 연근 표시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인삼 산업의 유통 구조 문제 해결 없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부터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 점검 시 연근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 등 외부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 점검 시 연근 표시가 된 제품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않았다. 점검 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삼.홍삼 제품의 4년, 6년근 등 연근 표시에 대해서 신뢰성이 우려된다는 국회 등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다"며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해당 연근 표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 할 때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성 여부는 관련 서류 등을 기반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라며 "방법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점검 계획을 수립할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삼의 생산.유통 등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업계는 인삼.홍삼 제품의 연근 표시 점검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사실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조업체가 원료를 구입한 원료 업체에 대한 조사, 원료 업체가 구입한 수삼에 대한 연근 확인 등 단계별로 확인해야 하는데 생산부터 제조, 유통까지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인삼업계 관계자는 "상당히 난해하다"라며 "10톤이 생산됐다면 10톤이 구체적으로 이력추적이 되서 1톤은 어디로 가고, 몇 톤은 어디로 가고 이런게 전부 다 잡혀야 하는데, 이력추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밭에서 가지고 왔다는 꼬리표가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작확인서는 6년근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력추적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 밭, 저 밭 다 섞여서 시중에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뿌리삼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 4년근을 가지고 홍삼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엑기스로 만들었거나, 다른 원료를 결합한 복합 제품이 나왔을 때 5년근인지, 6년근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확인하는 방법은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6년근 홍삼을 어디서 얼마나 구입했는지 서류가 다 구비되서 조사까지 했을 때 가능한데, 사실 검찰 수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삼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점검보다 수삼에 대한 사전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삼산업법 제17조에는 수삼을 제외한 가공인삼에 대한 검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홍삼, 태극삼,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 자는 자체검사를 하거나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연근검사, 품질검사, 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인삼협회 관계자는 "인삼산업법에 인삼류 검사에는 수삼은 빠지고 백삼, 홍삼, 택극삼, 흑삼만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며 "수삼의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경작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군에서 올해부터 금산인삼시장에서 판매되는 인삼에 대해서는 경작확인 신고서와 농약 잔류검사서 등 수삼에 문제가 없다는 안전성에 관련한 확인서가 있어야만 유통될 수 있게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잘 정착되면 (부정유통 등)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