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해외에 우리 국민 1084명이 수감돼 있는데 영사면담 및 수사조력,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경찰 주재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주재관은 재외공관에서 ▲우리 국민 관련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 처리 등 재외국민 보호 ▲국제수사 공조, 교류협력 등 경찰협력 업무 ▲기타 영사 및 경찰 관련 민원 업무 처리 등 사건사고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총 1084명이 수감돼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368명), 중국(304명), 미국(122명), 베트남(90명), 필리핀(42명) 순으로 많은 국민이 수감돼 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267명), 사기죄(221명), 살인(132명), 절도(116명) 등 혐의로 수감돼 있다.
문제는 이처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수감되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영사 조력을 받게 되는데 영사면담, 수감자 건강상태 확인 및 인권침해 발생여부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할 해외경찰주재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 세계 171개국 재외공관 중 해외경찰주재관이 파견된 곳은 60개 공관에 불과하고 특히, 해외 수감자 수가 가장 많은 일본의 경우 주나고야 총영사관에 1명과 주일본 대사관에 2명 등 총 3명이 368명의 수감자를 담당해야 한다.
튀르키예(5명), 네팔(3명), 카타르(2명) 등의 국가는 해외주재관 자체가 파견되지 않아 수감 된 우리 국민들이 적절한 영사 조력을 받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한정애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외교부에 내년도 해외경찰주재관 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결과 최종적으로 2025년 경찰 주재관 인력은 증원되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은 “2008년 온두라스에 머물던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인 살인 혐의를 받고 무고하게 수감됐을 때, 현지에 급파된 경찰이 찾아낸 사망자 의료기록으로 무죄 석방을 받게 된 사례를 보면 전문성이 뛰어난 해외 경찰 주재관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며 “올 상반기 해외로 나간 한국인의 수가 1402만명에 달하는 만큼 외교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찰 해외주재관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