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연대보증인 못 세우면 가족까지...대리점에 '갑질' 오비맥주, 공정위 제재 받아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공정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대리점법 9조 위반)로 오비맥주에 행위 금지·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체 대리점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다.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

 

이와함께 같은 기간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은 연대보증인을 찾기가 어려워 대리점 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연대보증인 622명 중 591명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었으며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족 서명까지 위조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에 위반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