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단체가 남인순 의원의 품목별·단계적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비자기후행동, IN 아이쿱 자연드림, 생협연합회라이프케어 이종연합회는 13일 남인순 의원의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 병)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2018년 GMO완전표시제 20만 국민청원 이후 GMO 표시 강화를 위해 식약처와 식품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구성한 'GMO표시강화실무회의'가 28차례 회의를 거치면서도 이견 차를 줄이지 못해 공회전하던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은 시간이 많이 늘어지긴 했지만 그나마 국민적 요구에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1년부터 시행돼 온 현행 GMO표시제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GMO관련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며 "3% 이하 비의도적 혼입식품 및 당류, 유지류 등과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고 애초 계획대로 GMO완전표시제가 실행되도록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그 수순을 밟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종 가공식품에 GMO단백질이 잔존하는 지의 여부를 떠나 GMO를 원재료에 기반해 GMO 여부를 표시하고, 현행법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허용하지 않아 표기가 어려운 만큼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2024년 12월 16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참고) 대로 비의도적 (0.9%)를 반영해 Non-GMO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온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GMO완전표시제를 실행하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인 우려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국회 또한 카트에 담긴 식품이 GMO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에 신속하게 입법으로 응답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