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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농장 '유기농돌미나리즙' 세균수 기준 부적합...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이아농장이 제조한 '유기농돌미나리즙(식품유형:액상차)'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전북 순창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