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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떨고 있니" 쿠팡.배민 규제 대상서 빠졌지만...야당 온플법 제정 움직임

공정위, 당정협의 거쳐 플랫폼 독과점.갑을 분야 제도개선 방안 발표
업계 반발에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포기, 개정 통해 사후 규제키로
야당 온플법 잇따라 발의...이강일 의원 "기존 법률로는 규제하기 어려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놓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반발을 우려해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사실상 포기하고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을 택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당·정협의회에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제정 없이도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도 대규모유통법에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실상 포기하고 사후 규제를 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준을 기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보다 완화하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회사들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준을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연 매출액 3조 4155억원으로 매출액 4조원 초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쿠팡은 지난해 매출액이 30조원이 넘지만 시장 점유율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규모유통업 개정에는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개정안공은 국회로...야당 야당 온플법 잇따라 발의


정부안 발표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의지가 강해 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정위의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발표가 있던 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사이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소비자와 입점 소상공인들은 1조원이 훨씬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독과점 배달업체들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과 배달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유럽연합(EU)나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도 기존 법 개정 대신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제정했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은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사업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는 신고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 끼워팔기 행위, 멀티호밍 제한행위, 부당한 차별행위, 최혜대우 요구, 보복조치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검색순위, 노출순위 등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표시 사항의 기초자료 및 표시 기준 등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플랫폼 중개이용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 또는 반품 및 교환이 완료되어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연체할 경우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기존의 법률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워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제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의 행위 금지, ▲독과점 지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장 사전 지정, ▲다른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할 시 기업 관련 정보 신고의무 부여,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 발의됐지만, 정부안이 나오지 않아 끝내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오세희.서영교.김현정.박주민.김남근 의원 등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플랫폼 관련 규제 목소리가 커 법 개정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라며 "플랫폼 투자나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