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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코앞...농업계 주요 쟁점은?

기후변화.농업인구 고령화 등 식량안보 관련 현안 주요 쟁점
물가 관리 정책 '농산물 할당관세.저율관세할당' 신중론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 농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등 이상 기후로 농업계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해 ▲농산물 할당관세 및 저율관세할당(TRQ) 운용 조치, ▲식량안보 대응, ▲스마트농업 정책 내실화, ▲기후변화 적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K-Food 수출현황과 지원 확대, ▲가루쌀 가공산업 내실화, ▲개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물가 관리 방편으로 관행화 된 '농산물 할당관세.저율관세할당(TRQ)'


이중 농산물 할당관세 및 TRQ는 물가 정책과 맞물려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할당관세 및 TRQ 물량을 확대하는 정책으론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농산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이들 제도의 본래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운용해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초 과일류 21개 품목(신선과일 6개 품목)과 대파 3000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및 건고추 2000톤, 양파 2만 톤의 TRQ(Tariff Rate Quota,저율관세 할당물량) 상반기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는 정부는 이후에도 추가로 대파(3월)와 양배추, 당근, 배추, 포도 등 7개 품목(4월)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결정을 내려왔다. 특히 양배추, 당근, 배추, 포도는 이전 10년간 할당관세 적용 내역이 없는 품목이다.


지난 7월 3일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정책과제 중 하나로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계획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양배추 등 11개 농산물(연장), 배추, 당근 2개 농산물(계속적용), 무(신규적용) 등 14개 신선 농산물 품목이 포함됐다. 종전의 농산물 할당관세와 일정물량 TRQ 조치에 비해 대상 품목이 증가하고 시행 빈도가 늘었으며 기간 또한 장기화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농산물 할당관세와 TRQ의 효과에 선을 긋거나 당해품목(혹은 대체품목)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는 신중론과 비판론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2022년 할당관세 지원실적과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품목보다 중간재 품목 지원 시 물가안정 효과가 더 즉각적이고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최근 들어 할당관세나 TRQ가 재정당국이 상황논리에 따라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는 물가 관리 방편 정도로 관행화된 듯하나, 적어도 최종재 성격의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이들 제도의 본래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운용해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농업계가 주력해온 품목별 자조금 단체 등을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 정책이나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 내 기준에 기반한 양념채소류의 국내외 수급조치 등이 갑작스러운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TRQ 증량 등의 결정 내용과 상이해 혼선을 빚거나 그 효과가 상충 내지는 반감되는 등의 일은 없는지 농정당국의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이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식량안보 빨간불..."식량자급률 통계치 소폭 상승 큰 의미 없어"


기후변화와 함께 국내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식량안보 위기가 커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아직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곡물 생산량 변화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으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단위 수확량 증가세는 꺾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가격 변화 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년 44.4%였던 식량자급률이 2022년 49.3%로 5%p 가까이 올랐으며, 20%를 간신히 넘었던 곡물자급률도 2022년에 22.3%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불안정하던 시기에 상대적으로 밀과 콩 등의 자급률이 향상된 결과이기도 하나, 한편으로 쌀 가격 폭락을 불러온 쌀 과잉 생산이 역설적으로 자급률 지표를 끌어올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통계적 착시 가능성, 농경지면적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기후변화와 세계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식량자급률 통계치의 소폭 상승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근본적으로 농지 감소와 농업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기후변화의 광범위한 영향과 국제 정세 등이 총체적으로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별 정책 차원에서의 단편적 접근만으로 상황을 개선하려 들기보다는 종합적・장기적 비전을 갖고 세부 정책을 조화시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통계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식량자급력’과 같은 다양한 지표를 도입・산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정책 판단의 객관적 근거를 정비하고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적정수준의 식량자급률 유지・제고에 힘쓰되 국내 농업자원의 부존 여건상 불가피한 해외조달이나 유사시를 대비한 공공비축 등에도 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물살 탄 수직농장 규제 완화..."해외 유수의 수직농장 기업 파산 이어져"


최근 수직농장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수직농장 기업들이 최근 파산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어 후발주자인 우리로서는 그 원인이나 시사점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전략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 시 온실・축산・노지 등 분야별 스마트농업 고도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지난 3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전체 온실(5만 5천㏊)의 14%로 파악되는 스마트온실을 2027년 30%(1만650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농식품부의 목표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특히 수직농장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올 1월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7월부터는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허가 기간도 기존 8년(5년 + 최대 3년 연장)에서 16년(7년 + 최대 9년 연장)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농지뿐 아니라 산업단지 입주도 가능하도록 관련 부처간 정책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이에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수직농장에 대한 최근의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 정책이 애초 논의돼 온 수준을 넘어 급물살을 탄 측면이 있다는 점과 최근 해외에서 유수의 수직농장 기업이 파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특정 거점이나 시설 중심의 사고를 지양하고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닌, 문제 해결 기여 수단으로서의 스마트농업을 농정 전반에 폭넓게 적용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마트농업 성장에는 영농 과정의 다양한 현장 정보를 정량화할 수 있는 농지 단위, 경영체 단위 등의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에 향후 각 주체의 책임과 데이터 소유권 등이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와 거버넌스 차원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기후 일상화..."과수산업, 기후변화에 생산・수급 큰 영향"


이상기후 빈발에 대비해 자연재해 예방시설 보급률을 제고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하며, 재해 예방 기술 R&D 강화도 요구된다.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불가항력의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4월 이상저온으로 13개 시・도 과수 개화기, 노지작물 정식기에 저온 피해가 컸고, 5~6월에는 우박으로 사과 등 과수 피해가 크게 발생했으며, 7~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전국적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 등 피해가 컸다. 2023년에는 1~2월 한파와 대설, 3~4월 이상저온으로 과수, 채소 피해가 크게 발생했고, 5월부터 시작된 호우, 강풍, 우박이 11월까지 반복되는 가운데 태풍까지 겹쳐 광범위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12월에는 대설과 한파 피해가 있었다.


이상기상 현상 외에도 기후변화에 따라 병충해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농작물 생육 전주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병충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의 10%를 차지하는 과수산업은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생산・수급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현재까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 재배한계선 변화가 크지 않으나, 향후 품목별 재배적지 변화에 따른 신규 산지 지원, 폐원 과수원 지원 등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맞춘 새로운 소득과수와 내재해성・내병성이 강한 품종의 개발・공급을 확대하고,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전작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뿐 아니라 열대 과일류 수입 확대, 소비자 소비패턴 변화 등에 대응해 과수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품질 향상, 품목 다양성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Food 인기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국가별 식품 규제 컨트롤 플랫폼 구축 필요


K-팝・드라마・뷰티 등 문화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K-food가 맛의 다양성과 건강에 좋은 이미지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수출증대 등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K-food 수출액은 121억 4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한 바 있으며, 2024년 수출액은 135억 달러로 전망된다.


2024년 6월 현재 K-food 수출액은 62.1억 달러로 전년 동월(59억 달러) 대비 5.2% 증가했다. 주요 시장별 수출액은 미국 7.4억 달러, 중국 7억 달러, 일본 6.7억 달러, 아세안 9.3억 달러, 유럽 3.4억 달러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식품시장은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인구감소 등으로 성장 폭 둔화와 내수시장 정체가 전망되고, 2021년부터 식품수요가 감소하는 ‘식품절벽’이 발생하고 있어 해외 신규시장 개척과 수출 기업을 위한 판로 협업 및 K-food 공동 마케팅 활동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food 인기 상승에 편승해 한국 제품의 위조・모방 사례가 증가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도 요구된다.


입법조사처는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정부・유관기관 등은 각 국가별 식품 규제 사항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식품기업 등의 해외 시장 진출에 대응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단속 인력 확충, 수출 선도기업의 노하우 공유를 통한 해외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보급 확대와 ‘해외 지식재산 보호 민관협의체’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 정보 공유 등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루쌀 가공산업 내실화..."정부 중심 한방향, 자생적 산업생태계 조성돼야"


가루쌀은 수입밀을 대체하는 식품원료로서 쌀가공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가루쌀 가공산업 환경이 정부 중심의 한방향 거버넌스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생산・유통・소비 등 부문에서 자생적인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가루쌀 가공산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루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산업화 지원, 효율적인 유통체계 및 소비 기반 확대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생산단지 조성 확대와 자조금단체 육성 등을 통해 가루쌀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공급 확대와 유통소비량 확대 속도를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가루쌀 생산 농가 등과 실수요업체 간 계약재배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식품업체 등에게 원료매입 자금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 정부양곡 배정량 확대, 계약재배 우수 업체 보조금 우대, 현대화 설비 자금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미, 유럽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글루텐프리 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해 인증을 통해 주력 수출품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법시행 과정서 사회적 갈등 예상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으로 8월 6일부터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제도가 시행됐다.


특별법의 목적은 식용목적의 개 사육과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폐업 신고와 업종전환을 유도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다.


특별법은 3년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는 2027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개 식용 양성화를 주장하는 육견(肉犬) 사육자 단체를 중심으로 특별법 시행에 반대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에 법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


이에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사육업자, 개고기 판매업자들은 영업폐쇄로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의 마리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을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인수해 보호・조치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입법조사처는 특별법의 질서있는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확충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개사육농장 및 개식용 관련 식품접객업, 도축・유통업의 폐업 및 전업에 따른 국가 차원의 충분한 생계지원 및 폐・전업지원, ▲반려동물세제 도입 등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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