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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히면 수백억대 과징금...공정위, 과도한 기업 죽이기?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CJ그룹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가 계열사인 프레시원에 파견 인력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씨제이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 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역 프레시원을 설립하게 한 뒤 51%에서 최대 100%의 지분을 사들여 이들을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CJ프레시웨이 측은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 사업자와 당사가 지역 식자재 유통 사업 선진화를 위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면서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과도한 조사와 무리한 과징금 부과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제재 적법성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가운데 공정위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5건의 주요 불복소송에서 패소했다. 패소한 내용을 살펴보면 ▲SPC 계열회사들이 SPC 삼립을 부당지원한 행위(647억원)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32억9700만원) 등이다. 올 들어서만 패소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 금액은 1655억 원에 달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과도한 조사와 과징금으로 기업들이 경영을 이어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