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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이라더니...SNS 뒷광고 2만6000건 적발

인스타그램 '최다'...옷·화장품·건강기능식품 비중 높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사회관계망(SNS)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 약 2만 6000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례가 많은 상품은 간편복, 음식서비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이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4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반 게시물 2만5966건을 적발하고 2만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 부당광고 게시글이 가장 많았던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진시정 실적도 인스타그램이 1만63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는 1만213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3년간 위반유형 비율 비교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다.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 상품으로는 간편복, 화장품, 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건강기능식품 분야가 해당한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해 ‘(가칭)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온라인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