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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대한상의도 '녹색제품 구매' 의무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사립학교 등도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00여개 기업이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이 된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 2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