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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 본격 추진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2023년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을 9월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및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6년부터 군수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농특산물 및 가공품 296품목을 군수품질인증 상표로 승인하였다.

 

이번 군수품질인증 대상 품목은 관내에서 생산된 축수산물 및 농축수임산물을 사용하는 농산가공품으로 생산조직,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생산 포장 입지, 생산 기술 수준 등 10여 가지 항목의 심사기준에 의거 품목별 담당 부서의 인증심사를 거쳐 군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품질인증 상표 사용 승인이 최종 결정된다.

 

상표사용 인증 기간은 농수축산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가 없을 경우 1년 자동 연장되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 인증이 취소된다.

 

허목성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함께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인지도 제고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