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25일 식품 수입신고 용도변경 신청 관련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소가 자사 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관할 지방식약청장의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용도변경 신청 주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OEM 업체에 제조를 의뢰하는 식품유통판매업 등 일부 업종이 누락돼 있어 식품업계에서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용도변경 신청 대상을 자사 제품 제조용 원료로 한정하고 있어, 수출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원료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행 규정들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 감소,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서 폐업, 파산하는 식품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문제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용도변경이 가능한 업체는 ‘자사 제조’ 용도로 수입한 후 남은 원료를 유사한 식품을 만드는 다른 제조·가공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남은 원료를 모두 폐기하거나 재수출하는 등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폐업, 파산하는 식품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법적근거가 모호해 남은 식품 원료를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재수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고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식품업계의 원활한 원료 수급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호선, 정춘숙, 김상희, 홍성국, 이학영, 유기홍, 신영대, 김원이, 문정복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